반응형 중증환자 산정특례1 2025년 중증환자 산정특례 주요 변경 사항과 적용 대상 A씨는 2022년에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진단 직후, 담당 의사로부터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 A씨는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5%로 감소하여,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을 때, 산정특례 적용 전에는 1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적용 후에는 25만 원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 2025.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