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부모님과 유언장 이야기를 나눴다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 남은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형식으로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지 몰라 막막해 하셨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필증서유언’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유언장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자칫 실수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이란?
자필증서유언이란 말 그대로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뜻해요.
유언자가 직접 한 자 한 자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규정된 방식입니다.
여기서 "직접"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타인에게 대필하게 하거나 워드프로세서,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친한 여러분, 여기에선 잠시 손을 쉬게 해 주세요!
유언장의 구성 요소
자필증서유언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유언 전문과 함께 연월일, 주소, 성명을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해요.
마치 학교 시험 서술형 문제를 풀듯이, 사람이 쓴 흔적이 남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연·월만 쓰고 날짜를 빠뜨리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주세요.
날짜가 포함되지 않으면 유언의 성립 시기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바로 2009년 5월 14일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 연월만 작성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사례가 있어요.
날인의 중요성
유언장을 다 쓰고 나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날인인데요. 흔히 말하는 도장 찍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장은 반드시 유언자가 찍어야 하며,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 도장이 없어 손가락으로 찍는 무인(拇印)도 가능해요.
물론 아무 도장이나 찍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날인이 없으면 자필증서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뭐, 싸인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법적으로는 조금 더 신중히 날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유언장 변경 사항에 따른 처리 방법
"어, 유언장을 다 작성하고 나서 조금 수정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냥 지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기에도 규칙이 있어요.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직접 수정하고 다시 날인해야 해요.
학교 다닐 때 풀던 시험지 생각나지 않으세요?
시험지를 수정할 때도 연필 자국을 남겨야 하는 것처럼, 유언장에서도 수정 흔적이 필수랍니다.
다만,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정도라면 굳이 날인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수정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이번 글에서는 자필증서유언의 정의부터 작성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하나하나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네요.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준비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남은 이들에게 큰 배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식에 맞지 않으면 먼 길 돌아가야 할 수 있으니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필요한 때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면, 차근차근 써내려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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