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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접대비 한도 어디까지 가능할까? 기업업무추진비 매출별 한도 계산방법

by 멋진중년♥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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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접대비의 한도와 적격 증빙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저 역시 과거에 접대비를 무심코 사용하다가 세무조사에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의 정의, 한도, 적격 증빙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접대비의 정의와 명칭 변경

접대비는 기업이 업무와 관련된 자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2024년부터는 '접대비'라는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접대비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접대비 한도의 구성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 한도: 일반 기업은 연 1,200만 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 수입금액별 한도
    •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3천만 원 + (수입금액 - 100억 원) × 0.2%
    • 500억 원 초과: 1억 1천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3%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50억 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 3,600만 원수입금액별 한도 4천만 원을 더해 총 7,600만 원이 접대비 한도가 됩니다.

 

3. 적격 증빙의 중요성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카드나 대표자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경조사비와 문화접대비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전시회, 체육활동 관람 등을 위한 지출은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며,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의 정의, 한도, 적격 증빙 요건, 그리고 경조사비와 문화접대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접대비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한도와 증빙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지출 시에는 한도를 확인하고, 적격 증빙을 철저히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무 관리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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