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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도: 혜택과 신청 방법 총정리
최근 고금리 대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도의 개요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도는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환급 금액
-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 금액: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돌려줍니다. 환급액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1억 원의 1.5%)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이자 환급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 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 소기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환급 절차 및 일정
- 환급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환급 일정: 환급금 지급 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도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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