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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받으세요.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136만원, 환급일은?

by 중년의건강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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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가지 건강 뉴스들을 살펴보니 그나마 기분좋은 내용이 있어 작성해본다. 내용은 정부에서 2021년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사례에 대해서 초과금액 환급금 지급에 나선다고 이야기 했다.

 

야호! 이로써 개인당 평균 136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 관련 기준 및 신청방법, 환급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평소 보험료를 내게 하고 이를 보험금으로 조성하여 필요시 보험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으로 불린다. 

 

 

의료비 구성,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액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불하게 되는 의료비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양급여 의료비비급여 의료비로 구분된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냐 안되느냐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는 급여 의료비라고 하고, 적용되지 않는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라고 부른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급여 의료비에도 일부가 있고,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는 환자가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지정해 두었고,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의료비를 돌려주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가는 구조를 보인다. 가장 낮은 소득1분위는 1인당 81만원이고,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는 584만원이다. 

 

환급대상자

2021년 기준으로 2022년에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게되는 인원은 174만 9천 831명이라고 하며, 모드 2조 3,860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이라고 한다. 

 

참고로 환급대상자는 소득하위 50% 이하가 83.9%이며, 65세 이상이 52.6%이다. 그러니 소득이 적고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이번에 환급대상자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환급대상자에게는 24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하니,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우편등을 통해서 환급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환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한다.


오늘은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부디 가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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